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4일부터 5인이상 식당모임 전국적으로 금지 실시!!

핫이슈

by 워리. 2020. 12. 22. 21:25

본문

안녕하세요

사회적 핫이슈를 알아보는 "ReaL 스토리" 워리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24일부터 5인 이상 식당 모임 전국적으로 금지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24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 5인 이상 모임이 금지 및, 모든 국공립 관광시설이 폐쇄되고 새해 일출 명소에도 출입 금지 조치가 행해진다고 합니다.

앞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오는 23일부터 모든 실내외 모임의 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날 중대본은 식당의 경우 전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식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위반하는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스키장, 파티룸 도 또한 집합 금지가 포함된다고 하니 이번 연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는 거 같습니다.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임을 인지 함으로써 특별방역대책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주요 내용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 조치 및,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 및,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 금지

 

★해맞이·해돋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등은 폐쇄 및,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

 

 

★종교활동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며, 이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준

1. 사적 모임과 행사 구분 범위는?

사적 모임은 긴급하지 않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얘기하며 업무나 공무, 직무, 반드시 필요한 모임과 같은 행사는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2. 식당에서 회사 사람끼리 업무의 성격으로 10명 이상 모여서 식사했다면?
음식물 섭취가 꼭 필요한지 관련 당위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웬만하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3. 결혼식, 장례식도 금지되나요?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로 진행됩니다.

4. 집합 금지를 어길 시 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300만 원)를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처해지고, 또 만남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에 연말 행사까지 약속이 있으신 분은 안타깝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히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건강에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나... 다 같이 이겨내길 바라며 힘내자고요!!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